"육아휴직 신청하자 여교사 운운"... 청주 사립 교장 갑질 논란

충북인뉴스 최현주 2023. 1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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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비 미지급, 육아휴직 신청에 폭언... 충북교육청, 학교 내 갑질 조사 진행

[충북인뉴스 최현주]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 지역 한 사립특수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신청한 연수와 법으로 보장된 교사의 육아휴직에 대해 '무책임', '중도하차', '이래서 여교사를 뽑으면 안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및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상담일지 제출 논란

이 학교 기간제 상담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연수를 위해 행정실에 연수비 결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께서 연수비 지원을 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였다.

A씨는 "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한 출장공문에 제 이름까지 적혀 있었는데 학교장이 연수비 지급을 거절했다. 연수비는 상담교사에게 책정된 금액이다. 당시 교장은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라, 교육연수비도 끝났다, 이제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비를 들여 연수에 참여했다"며 해당 교장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학생들의 상담일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A씨에게 학생들의 전체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주의가 필요한 학생 몇 명의 상담내용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교장은 전체 상담일지를 요구했다. 상담받은 아이들의 전체 상담일지를 제출하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교장은 '상담일지를 보여주지 않으니 연수가 아이들을 위해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며 연수비를 줄 수 없다. 출장을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학교이고 사립이니까 관리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이러한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 거절 이유는 재계약 불투명, 업무능력 부족"
  
교장 측은 "(A씨가) 1년 내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담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상담내용 전체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가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며 "사립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거부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이 학생의 신상을 캐서 발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상담교사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 학기에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연수를 간다고 하니 (결재를)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와 상담교사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생의 연계 지도 등을 위해 관리자는 상담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상담교사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밝히길 꺼려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담일지 공개 여부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 상담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교장도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 중요한 사안이나 현안은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거부 논란

'교장의 갑질 의혹'은 또 다른 교사 B씨와 C씨로부터도 나왔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교장이 이를 거부했다. 여러 번 요청 끝에 승인을 해 주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장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아이가 잘 크고 있으니 육아휴직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육아휴직하는 교사들을 일컬어 '큰 과실', '중도하차', '무책임하다'고 표현했다"며 "법적 근거를 들며 여러 번 강력히 요청한 끝에 휴직을 승인해주긴 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직 후 교사의 연수참여 제한 등 기본적인 교사의 연구 활동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는 휴직임에도 교장의 일방적인 갑질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 보장하는 육아 출산 장려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학기 단위 사용을 권장한다.

이에 대해 교장 측은 "해당 교사는 학교생활이 힘드니 쉬겠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몸이 힘들면 질병 휴직을 하는 것이 맞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교사가서운해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사 C씨 또한 "출산휴가와 복직,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교장으로부터 '여교사를 뽑으면 안된다', '방학 때 왜 월급을 받으려 하느냐',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복직 이후 진행된 연수에서 연수비를 책정해주지 않아 사비로 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에서는 학교 내 갑질과 관련 상담 및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갑질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와 징계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사립학교의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어 법인에 의한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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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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