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소속사, 송지효에 정산금 9억80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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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약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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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부, 무변론 종결하고 선고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약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5월에는 우쥬록스 전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도 제출했다.
우쥬록스 측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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