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전적으로 北 책임"…군사합의, 오후 3시부로 일부 효력정지 등

이정희 2023. 11.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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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전적으로 北 책임"…군사합의, 오후 3시부로 일부 효력정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절차를 매듭지은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사안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선 공중정찰기 등을 띄울 수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허 실장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 감시정찰 역량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나선 만큼,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허 실장은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아파트 돌 투척 초등생 '신상털기 확산'…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해당 초등학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남성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배정 받는 초등학교를 추정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이 몇 학년 몇 반 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신상털기'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데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살인을 저지른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꼼수 ‘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든 정부…신고센터 설치해 대국민 제보 받는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식품 업계 등이 냉동식품, 가공식품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에 나서자 정부가 전반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 변동 정보와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상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오는 23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해 품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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