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法 "9억8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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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9억원대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온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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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9억원대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온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송은 우쥬록스 측이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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