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 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에 유감"

금보령 2023. 1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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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놓고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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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해 "무책임한 처사" 비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놓고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8월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기업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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