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수료 10% 과도해"...점주들 공정위 신고

박근아 2023. 11. 22.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가 기프티콘과 상품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카카오가 기프티콘과 상품권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카카오가 수수료율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