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에 정부 9·19 '일부정지'…文정부 인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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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치적 중 하나인 9.19 합의 일부 정지에 대해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사합의 약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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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치적 중 하나인 9.19 합의 일부 정지에 대해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사합의 약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오늘 15시부로 9.19 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정상화됨으로서 위협 표적 식별능력 향상 등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은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성공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미리 경고한 대로 조치를 취한 것.
이번 효력 일부정지를 통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무인기 등을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장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문 정부의 대표 성 중 하나인 9.19 합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인사들이 모여 만든 포럼 '사의재'와 한반도평화포럼,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9.19 합의는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MDL 인근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을 지적하며 "그간 우리군의 대북정찰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인데,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 군의 정찰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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