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직원에 끓는 물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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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조선대병원에서 수개월 전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5월 학회가 끝난 후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에게 숙소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다.
22일 조선대병원은 직원 간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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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조선대병원에서 수개월 전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5월 학회가 끝난 후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이 20대 계약직 직원에게 숙소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시켰다. 가해자는 라면을 끓이려고 데우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신고를 했고 병원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22일 조선대병원은 직원 간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조선대병원은 가해자를 6월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8월 인사위원회 회부했다. 현재는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징계 결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 21일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병원 측은 가해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내부에서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며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사이에서도 가혹행위 있었으나 징계 결정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원 간 가혹행위 가해자가 사건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오는 12월 복귀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징계 절차조차 지연돼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대병원 측은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아니고,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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