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돈 갈취한 중학생…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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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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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 불법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
검찰 "범행 엽기적이고 중대…피해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A 군(15)에 대한 강도강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범행 후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 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3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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