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지역 여행만 해도 수색 대상…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신은진 기자 2023. 1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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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처방 이력 확인 의무화 등 의료용 마약 처방 기준도 강화
마약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마약범죄 우범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가를 여행만 하고 와도 마약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명 '마약 쇼핑' 주요 목록이었던 펜타닐,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처방은 이중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각종 마약관련 범죄가 계속되자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부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정부는 앞으로 마약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마약 관련 조사를 시행한다. 단순 여행자도 예외는 없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 자체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를 말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수면제·마취제도 단속…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은 의무화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처방·투약 이력 확인 의무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한다. 처방·투약 이력 의무 확인은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도 마련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은 제도화해 중독판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재교부는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아울러,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한다.

◇마약사범 재범률 줄이는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또한 정부는 타 범죄보다 재범률이 1.5배 더 높고, 30대 이하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넘는 마약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도와, 다시 마약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재활이 필요하다는 판단 결과다.

정부는 마약사범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권역별 치료병원을 확충한다.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한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타 정신질환보다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3곳에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 확대해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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