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보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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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행사장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고 한 천영기 통영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현재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영기 시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고발 사건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소를 한 때에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통지가 없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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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2023년 8월 12일, 천영기 통영시장이 한산대첩축제 때 정점식 의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
ⓒ 영상 캡쳐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행사장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고 한 천영기 통영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현재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기사: "표 안나오면 알아서 해" 천영기 통영시장... 선관위, 검찰 고발 https://omn.kr/25lcl)
2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보완 수사 하고 있으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천영기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천 시장에 대해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선관위는 천 시장이 공무원이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 했다고 판단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영기 시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고발 사건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소를 한 때에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통지가 없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천영기 시장은 지난 8월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의 시민대동제 당시, 정점식 국회의원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 지지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 시장은 "내년 4월에 표 안 나놔서 되겠느냐"거나 "동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A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B동 알아서 하이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말했다.
천 시장의 발언은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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