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윤위 인적구성 ‘이해충돌’ 논란

최경식 2023. 11.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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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내 음란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합니다.

지난 9월 본보는 서울 초중고 도서관에 총 1258권, 특히 초등학교에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914권, 공공도서관에 218권의 유해도서가 비치돼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간윤위 위원장과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유해도서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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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들 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회피신청 대상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 계속 지연돼
시민단체 “다른 저의 의심”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 간윤위 앞에서 간윤위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제공


서울 초중고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내 음란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합니다. 지난 9월 본보는 서울 초중고 도서관에 총 1258권, 특히 초등학교에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914권, 공공도서관에 218권의 유해도서가 비치돼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9월 14일자·10월 19일자 33면 참조)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맡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는 애매한 이유를 들이대며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간윤위 위원장과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유해도서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법제처 정문 앞에서 초중고 유해도서 심의와 관련해 법제처의 올바른 법리해석을 촉구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나올 법제처의 법리해석은 유해도서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간윤위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간윤위 내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서 심의 등 주요 사안들이 결정됩니다. 출판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에 근거해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이 추천됩니다. 문제는 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출판학회 학술이사의 경우 출판계와 교류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모든 학회에는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학회 소속 학자는 출판업 종사자(편집장, 사장 등)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위치에 있는 위원은 유해도서들을 비롯한 도서들을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사·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간윤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성평등지원센터장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성평등지원센터는 기관명에서도 드러나듯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단체로 여겨집니다. 이에 자유로운 성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도서들도 용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출판법 시행령 제11조 8호,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협회’에 근거해 간윤위의 핵심 구성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평등지원센터는 청소년 육성 보호가 아닌 성적 일탈을 조장하는 단체라는 사회적 비판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대로 심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안 되고 있다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간윤위의 인적 구성을 문제삼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에 근거한 심의와 인적 구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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