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치는 암컷’ 최강욱에 ‘당원 6개월 정지’ 비상징계

이승은 2023. 1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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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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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절차 안 걸치고 최고위에서 비상징계
박성준 “엄정 대처 필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당 윤리심판원 내부 절차를 거쳐 당원 징계가 이뤄지지만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최 전 의원에 비상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막말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7호 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이번 사안은 비상 징계”라며 “비상 징계는 비상 징계 처분이 있다. 당규 제7호에 따라 당원자격 6개월 정치 비상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컷 비하는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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