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불법촬영 2차 피해' 파문 확산... 제주교육감도 나서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1. 22.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 교사들을 남자들만 있는 '가해 학생' 집에 보낸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제주교사노조는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성 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SPO(학교경찰)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인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여성 교사를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교감은 업무상 직권남용 소지...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교육언론창 윤근혁]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 교육언론창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 교사들을 남자들만 있는 '가해 학생' 집에 보낸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규탄 성명을 냈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교사노조와 긴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교사노조 "성범죄 첫 조치는 가·피해자 분리인데... 왜?"

22일, 제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어 "제주도에 있는 한 공립 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10회에 걸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 당사자 가능성이 있는 여성 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성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교사노조는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성 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SPO(학교경찰)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인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여성 교사를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가정방문 절차' 지침은 "가정 방문 시 필요하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피해 여성 교사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와 지원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피해 여성 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사비로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지금 교사들은 물론 맘카페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공분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성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노조 차원의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교육감, 22일 긴급 대책 논의
 
 가정방문이 있은 10월 26일, B교사의 근무상황부.
ⓒ 교육언론창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2일 오후 제주교사노조 한 위원장 등을 긴급하게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김 교육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0일자 기사(관련 기사 : 교사도 '불법촬영' 피해 가능성 있는데... 가해 학생 만나게 한 학교)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 공립고교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 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성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성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