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같은 장애인 與이종성 의원실 점거한 이유

하수영 2023. 11.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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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장애인이다.

이 의원실은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진 철수했다고 이 의원실이 밝혔다.

이들은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한자협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원실에서 농성을 했다. 뉴스1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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