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비하 논란' 최강욱 비상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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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내렸다.
이번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특정언론의 프레임이라며 최 전 의원을 두둔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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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유성호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헌 77조 및 당규 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하루 만에 초고속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 앞서 청년을 정치·경제 분야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걸로 표현한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이어 최 전 의원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직전 '막말 리스크' 우려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리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는 '비상징계' 규정을 인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규 7호 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처분 내용 자체도 무겁다.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등 4가지 징계처분 중 당원자격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최강욱 전 의원 |
ⓒ 연합뉴스 |
이번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특정언론의 프레임이라며 최 전 의원을 두둔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라며 "(최고위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당히 민감히 생각하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를 향후 당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말·설화 논란에 대한 당의 기준이 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발언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부적절한 언행 등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당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 자체가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탈당의 정치' 북 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1일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되늦게 여성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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