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암컷이 설친다" 최강욱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정시내, 김한솔 2023. 11.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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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에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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