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후 3시부로 9·19 효력 정지…감시·정찰 활동 복원"

한영혜, 김은지 2023. 1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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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라며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날 오전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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