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혜택, 모두 누리게"… 대상자 확대 법안 발의

신은진 기자 2023. 11.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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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 질환자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 적용 대상자 기준을 폐지, 보다 많은 이들이 첨단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로 국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대상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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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 적용 대상자 기준을 폐지, 보다 많은 이들이 첨단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로 국한된 첨단재생의료 연구대상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임상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돼 있어 많은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무릅쓰고도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다. 그 때문에 기존 규제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저해하고,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 의원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해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안의 범위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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