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새벽 전군지휘관회의 소집…"군사합의 효력정지 치밀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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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나선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관련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새벽 긴급 국가안잔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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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나선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관련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새벽 긴급 국가안잔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해당 회의에선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이 논의됐다. 신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을 상대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으로 응징하라"고도 했다.
앞서 NSC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선 공중정찰기 등을 띄울 수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NSC 상임위는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사안을 전자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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