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 명확화, 책무구조도 도입 수순···금융권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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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이미 만전을 다하고 있다.
금융권은 법 개정 취지가 금융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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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이미 만전을 다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한홍․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 별로 구분한 ‘책무 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책무 구조도 도입으로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 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를 책임지게 된다.
금융권은 법 개정 취지가 금융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수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금융권이 TF를 꾸려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마쳤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위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안건 순서에 밀려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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