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출전 논란…불법 촬영 피의자 조사→클린스만 픽 중국전 A매치 소화
김희웅 2023. 11. 22. 10:11
황의조(노리치 시티)의 중국전 출전이 논란이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9시 중국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3-0으로 이겼다.
이날 황의조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간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을 선발로 내세우고, 60분대에 황의조를 대신 투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중국전도 여느 때와 같았다. 한국이 2-0으로 앞선 후반 27분, 조규성을 빼고 황의조를 넣었다. 황의조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22분을 소화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황의조의 출전이 논란이다. 황의조는 지난주 사생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 6월 동영상 유출에 관한 피해를 호소했던 황의조가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았다는 점이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여전히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전이라 다수 팬이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의조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한다.
앞서 지난 6월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과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A씨는 “그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도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후 황의조 매니지먼트사는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황의조 측은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그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을 여자 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황의조를 협박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구속됐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터라 황의조의 출전이 더욱 논란이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은 것이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가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갔고, 출전까지 하면서 팬 사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를 출전시킨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아직 죄가 없다’는 뉘앙스로 투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현재의 논란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이유다.
지난 20일 황의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는 2023년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며 “협박범은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곧장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음 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해당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피력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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