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한총리 “최소한의 방어”

임지혜 2023. 11. 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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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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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총리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시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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