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일부 효력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재개한다

현예슬, 심정보 2023. 1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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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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