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긴장... 윤 대통령,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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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측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탄)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조치는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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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2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합의 이전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한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남측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탄)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조치는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이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 이전에 하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디.
사무처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NSC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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