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9.19 합의 일부정지, 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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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발과 관련해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 구역 조항인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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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일 밤 22시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발과 관련해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 구역 조항인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접경지역의 대북 정찰·감시도 시작된다. 한 총리는 “그간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면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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