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두 소명 부족"…조사1국도 사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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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8월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파두와 관련해 '매출 부풀리기'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파두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파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 관련 1차 소명을 마쳤다.
나아가 금감원은 파두뿐만 아니라 초기 기관 투자자, 상장 주관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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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고의적 악용 여부가 관건…불공정거래 행위도 들여다봐
기관 투자자, 상장 주관사 매도 타이밍 등도 확인 중
금융당국이 지난 8월 기술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파두와 관련해 '매출 부풀리기'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파두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파두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 관련 1차 소명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는 해명이 됐지만, 일부는 아직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두 상장 과정을 들여다본 계기는 3분기 실적 발표다.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한 3억21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4400만원으로 44.6% 줄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통해 확인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매출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숫자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3분기 실적 공시에서 2분기 실적이 이슈로 부각된 건 신규 상장사에 적용되는 실적 공시 유예 규정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59조3항과 160조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가 증권신고서에서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하면 해당 분기의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준다.
신규 상장사는 공모금 납입이 끝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 다만 결산일이 지난 시점에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 다음 분기부터 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다. 파두의 공모금 납입 기일은 8월 1일이다. 1분기 결산일인 6월30일이 지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파두는 2분기에 3세대 SDD 컨트롤러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글로벌 IT 고객사가 주문을 취소한 영향이다. 파두는 주문 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지효 대표가 최근까지 미국에서 신규 수주와 추가 발주 계약을 위해 미팅을 진행하다 금감원이 소명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에 급히 귀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공시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가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주 취소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관건이다. 실적 악화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회사 측이 실적 쇼크를 시장에 적극 알리지 않은 점은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금감원은 파두뿐만 아니라 초기 기관 투자자, 상장 주관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파두 사태와 관련해 공시심사실과 조사1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조사1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룬다. 자본시장법 제178조2항에 따르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파두의 초기 투자자인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실적 발표 직전(2일~8일)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290억원을 벌었다. 매도 당시 주당 가격은 3만3000원~3만4000원으로 공모가(3만1000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실적 발표 당일(9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2만원대로 무너졌고, 다음 날에도 급락해 1만8970원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기업 상장 때 주관사는 최소 3% 이상 의무적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파두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파두 주식 일부를 팔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는데 파두 사태의 여파로 해석된다"며 "파두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면 논란이 잦아들겠지만,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경우 파두의 소명에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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