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서 NSC 주재…北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정지 대응

이수민 2023. 11. 22. 05: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단 내용을 담고 있는데 MDL 25㎞ 이내 지역에서 기구(氣球)를 띄우지 못 하게 하고있다. 군사합의서에서 명기된 ‘기구’는 군서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NSC 상임위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SC 상임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