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시 응징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실시하다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발사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위성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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