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없다"…與, 노후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드라이브

정계성 2023. 11.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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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 12월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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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향적 입장에 與 '연내 처리' 고삐
원희룡 "더는 주민 기다리게 할 수 없다"
29일 국토위 소위 상정…합의 기대
뒤늦게 '조건' 붙인 野, 진정성 있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간 법안 개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노후신도시 재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의지를 보였던 정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 12월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이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고 주차문제·층간소음이 옛날 기준으로 돼 있어 어려운 여건임을 확인했다"며 "기존 법으로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은 지난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으로 바뀐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반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원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금융 지원 △대규모 이주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노후신도시가 위치한 지역구 여야 의원 10여 명도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의지를 보였다. 정부안과 함께 해당 법안들은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5월과 6월, 9월 각각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기대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기대대로 민주당이 협조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이슈에 맞대응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을 뿐 의지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심이 적지 않다.

실제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공언 이후 당 차원에서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 차례의 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들이 각 법안의 내용을 인지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정도"라며 "조문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제정법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9일 소위에서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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