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서 긴급 NSC 주재… 9·19 합의 효력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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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국빈방문 중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NSC 상임위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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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국빈방문 중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NSC 상임위는 이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윤석열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런던=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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