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버리고 떠나고선 "이사 가는 바람에♡"…공분 산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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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난 견주의 메모가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집 차고 안에서 발견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보호연대가 올린 사진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고 적혀있는 자필 문구와 함께 줄에 묶인 강아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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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간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난 견주의 메모가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빈집 차고 안에서 발견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보호연대가 올린 사진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고 적혀있는 자필 문구와 함께 줄에 묶인 강아지가 있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견주가 남긴 메모를 접한 누리꾼들은 "꼭 벌 받기를 바란다" "사람도 아니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등 견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매년 10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유기된 반려동물 11만 3440마리가 구조됐다.
이 중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10마리 중 3마리 밖에 되지 않는다. 유기된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 보호소에서 안락사(16.8%)되거나 자연사(26.9%)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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