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 신분 앞세워 술값 안 낸 현직 경찰 ‘파면’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1.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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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여러 차례 외상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를 해제한 후에도 A 경장은 상남동 일대에서 신분을 내세우며 외상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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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여러 차례 외상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며 그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진구 서면 일대의 술집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150만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새벽 3시께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술병을 깨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이세령 기자]

그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중에 지인이 와서 계산한다거나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가는 등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다음날 물건을 찾아가면서도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라며 일부 금액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를 해제한 후에도 A 경장은 상남동 일대에서 신분을 내세우며 외상 술을 마셨다.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A 경장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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