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선으로 ‘휴면’ 공익법인 구조조정·활성화해야”

임지혜 2023. 11.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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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공익법인 세무 관계자는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공익법인에 세법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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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형택 기자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익법인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법인이 분할할 땐 세제 혜택이 없어 세금 및 경제적 책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한국 YWCA연합회, 사단법인 온율,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공익법인 세무 관계자는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공익법인에 세법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청산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분할 시 비영리 법인 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따지지 않는다”면서 “비영리 법인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반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평가차익 과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세무 관련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은 지난 1975년부터 규제해 온 제도들 때문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공익법인은 돈을 벌어 비영리 목적에 쓰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소득 중 80%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으니, 사실상 직접 사업과 수익 사업이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수익 사업으로 번 돈을 공익에 쓰는데, 왜 세금 감면이 되지 않는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영리법인은 5만3918개에 달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을 포기한 휴면상태 법인이 대다수라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비영리법인 중) 지난 1970년대 만들어져 재산 상황이 1억원 정도인 곳들이 75% 정도다.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법인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통해 휴면상태의 비영리 법인을 해산하고 통합된 관리를 통해 사업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소속 변영선 회계사도 “영리법인의 합병이나 분할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비영리법인에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한 법률적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구조조정의 방법, 절차, 요건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변경 사안에 대한 과세거래 판단 △공익법인 기부 시 장부가액 이전으로 인한 과세 이연 △퇴직 처리로 인한 불이익 등을 현재 세법상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우려를 지우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국은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야 (공익법인 세제 지원이)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며 “조세회피 가능성과 세수여건이 어려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위해 공익법인의 실제 애로 사항이 정책당국에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 중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박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전영준 율촌 변호사, 김 이사, 변 회계사, 김 기재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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