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인가, 비누인가’… 법원 “판매정지 처분 정당”

이서현 2023. 11. 2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푸딩 모양의 비누 제품에 대해 '섭취 우려'로 판매 정지 조치한 식품의약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화장품 판매사인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판매하는 푸딩 모양의 비누에 대해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딩 모양 비누에 판매 중지 1개월
“영유아 섭취 우려 있어 제한 필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푸딩 모양의 비누 제품에 대해 ‘섭취 우려’로 판매 정지 조치한 식품의약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화장품 판매사인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판매하는 푸딩 모양의 비누에 대해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