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까지 걱정 없네”…LH 전세임대 기간 얼마나 늘었길래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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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환땐 최대 18년
신청 12월 29일까지
LH 임대아파트. 인천 논현지구 행복주택 단지 전경.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 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에는 기존 고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최대 거주기간’이 연장됐다.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할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Ⅰ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 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4~10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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