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권 횡재세' 속전속결 …"IMF 때 혈세 받고 이자 장사"

장희준 2023. 11.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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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금리 인상으로 거둬들인 초과이익에 대해 상생 기여금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초과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걷는 법안을 발의, 여권에서도 상생 금융을 앞세워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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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개정안 상정
민주당, '횡재세 입법 반대' 반박 자료 구성
"어려울 땐 지원받고 돈 벌면 은행 몫인가"
김성주 "관치금융 아닌 입법으로 상생해야"

금융권이 금리 인상으로 거둬들인 초과이익에 대해 상생 기여금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 초과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걷는 법안을 발의, 여권에서도 상생 금융을 앞세워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분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하며 국회법 58조에 따라 전날 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개정안은 회부된 안건 88건 중 71번째로 우선순위에선 뒤로 밀렸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법안소위를 거쳐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에도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힘을 싣고 있다.

▲횡재세, 서방 국가들이 앞서간 '글로벌 스탠다드' =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민주당의 횡재세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권의 '횡재세 반대'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각종 근거·자료들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내세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 등에 맞불을 놓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영국·스페인 등 해외 각국의 횡재세 도입 사례를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과 기업을 돕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국민이 은행의 종노릇'이란 대통령의 표현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은행권, IMF 땐 170조 받더니 얼마나 기여했나 = 특히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면, 반대로 금융사가 어려워질 때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997년 IMF 사태를 상기했다. 당시 도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168조 6553억원이 투입된 점을 짚은 것이다. 출자·출연·자산매입 등 형태로 은행권에 86조 8768억원,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81조 7785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지원받고,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내면 '내 돈'이라고 우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횡재세로 되레 대출금리 인상되면 어쩔 건가 = 은행권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대출금리 인상'이다. 은행들이 기여금 징수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금리를 올리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은행의 막대한 순이자수익은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예대마진을 남긴 데서 비롯된다"며 "마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더욱 신중해지고, 이를 통해 금리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논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포인트 중 하나를 '부칙 제2조'로 꼽고 있다. 횡재세 징수를 법안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번 돈은 44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 적용될 횡재세는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상생 금융' 명목으로 집행하려는 금액과 대동소이한 만큼 '압박'이 아닌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민주당의 논리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해온 여권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횡재세'를 거론하면서 금융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주회사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며 "참고로 한다고 하면 횡재세 관련 법안이 나와 있지 않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라고 밝힌 바 있다. 횡재세 도입 시 걷힐 금액이 1조 9000억원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상생 금융'으로 2조원 수준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절실하다"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화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인지, 정무위 법안 심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융 당국이 은행 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상생 금융'을 하라면서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건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며 "최근 은행들의 초과이익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면서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억지 상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적 상생이 이뤄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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