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영업 종료"…부실 코인사업자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에 대해 자산 반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달했다.
FIU는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해결을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에 대해 자산 반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결정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종료 한달 전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FIU는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해결을 당부했다. FIU는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A 가상자산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13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다음 달 22일 출금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