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세계 월마트 인수 뒤 이마트 신설, 과세유예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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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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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할 당시 과세를 유예받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던 신세계가 이마트를 신설한 것은 과세이연 혜택의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전액 신세계가 부담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을 기일로 해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그러던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인수와 관련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이마트가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적격합병 이후 적격분할이 이뤄진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분할을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합병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조세중립성 보장 등에 비춰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와 같은 정책적 필요만으로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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