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밤샘주차 단속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오는 11월 말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오는 11월 말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31대, 여객자동차 5대를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단속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외에도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로 가는 도로 또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 교통과에서는 정기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중마동, 광영동 등 민원 제기 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5차례 출장해 총 12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지도·단속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내 및 관외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靑 가면 죽는다 경고했는데 가겠나"…명태균 녹취파일 추가 공개한 민주당 - 아시아경제
- 이혼 전문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 아시아경제
- "설거지·가사도우미로 月160만원 벌며 살아보니" 최강희 고백 눈길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측근' 된 머스크, 美 대선으로 29조원 벌어 - 아시아경제
-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내 사과 받아달라" 태도 돌변 - 아시아경제
- "짐 싸 캐나다 간다" 해리스 지지층 '캐나다 이주' 검색량 급증 - 아시아경제
- "감옥 보내고 수백만명 구하자"…北 대표부 건물에 걸린 '죄수 김정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