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국고보조금 16억원 ‘꿀꺽’…110명 적발

임소윤 2023. 11.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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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계약서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른 IT 기업 대표 B씨는 국가 지원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 후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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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개 업체 대표 등 무더기 검거
코로나 당시 비대면 심사 악용
“20억3000만원 환수, 추가 환수 예정”
국민일보 DB

가짜 근로계약서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15곳의 사장과 근로자 등 총 11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타낸 국고보조금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기에 관련 서류 제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 역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심사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정부 지원금을 조작한 서류로 부정하게 타낸 사업가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동대문 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IT 기업 대표 20대 A씨는 자신의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중 일부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이 고용계약서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타냈고, 허위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도 제출해 실업급여까지 받았다. 이렇게 약 2년간 4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다른 IT 기업 대표 B씨는 국가 지원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 후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꾸몄다. B씨는 해당 강의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모두 2억4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행사 대표 50대 C씨는 정상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았다. 이를 갖고 코로나 유행 당시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던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억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집중 수사팀을 꾸려 첩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업체도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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