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써", 해고인가요?…올해 이런 분쟁 가장 많았다

최서인 2023. 1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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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이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의 말, 해고로 볼 수 있을까.

이렇듯 해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해고 분쟁은 2021년 4246건에서 지난해 4601건으로 8.4% 늘었다.

올해 8월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해고가 있었는지(해고 존부)’를 둘러싼 분쟁이 25.8%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징계 해고’가 30.8%로 전체 해고 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역전된 것이다.

해고 존부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렇게 일하면 사직서 쓰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용자는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유형별 비중은 그밖에 ▶징계해고 23.4% ▶갱신 기대의 존부 18.1% ▶사직·합의해지 15.3% ▶본채용 거부 10.4% ▶경영상해고 4.9% ▶직권면직 2.1% 순이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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