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쏘아올린 나눔의집 사태…"후원금 돌려달라" 2심도 패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항소심에서도 졌다. 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부장판사 오연정‧안승호‧최복규)는 21일 나눔의집 후원자 7명이 낸 후원금반환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약 917만원이었다.
후원금… 대부분 법인 계좌에 쌓아만 뒀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로,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양대 단체 중 한 곳이다.
원고들은 일반후원‧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나뉜 후원계좌 중 ‘일반후원’ 계좌에 대부분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다. 일반후원 조항에는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민관합동 조사 결과,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법인 계좌로 후원금 88억원을 모집했고,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도 하지 않아 액수·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 검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法 “후원계약 해제 사유 아니다”
후원자 53명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거면서, 후원자의 착오를 이용해 법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총 8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분명하게 안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후원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로 안내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원고들은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는 7명의 원고가 참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시설 후원금 전용 계좌를 법인 계좌와 구분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하려 한 의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후원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아 후원받는 자의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는 데다, 사용목적·용도를 특정한 증여는 맞지만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도가 후원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다. 후원금 중 일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 등에 쓰인 점도 고려됐다. 사회복지활동이 법인‧시설 구분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도 해서, 원고들이 ‘할머니들 생활 후원’만 목적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윤미향이 쏘아올린 정의연·나눔의 집 사태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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