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범 母 "아들 학폭 피해자…합의금 줄 돈 없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최윤종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살인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변제는 형편상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최윤종의 모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진행된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양형 증인은 피고인에 내릴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채택하는 증인이다.
최윤종 모친은 ‘최윤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면서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진 못 했다”며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세 선생님에 반한 15세…마크롱 여사가 결혼 10년 미룬 사연 | 중앙일보
- “당신들은 무조건 헤어진다” 이혼할 부부 96% 맞힌 교수 | 중앙일보
- "그렇게 운동해도 살 안 빠져" 매일 40㎞ 달린 '미친 연구' [불로장생의 꿈:바이오혁명] | 중앙일
- 강남 룸살롱에 총장 불렀다, 대통령 아들 ‘홍어 회식’ 비극 | 중앙일보
- 찬송가 부른 유열, 수척해진 모습에 '깜짝'…폐섬유증 뭐길래 | 중앙일보
- [단독] "절제했어야" 감사위원 작심 이임사…"유병호 불쾌해했다" | 중앙일보
- "내일 죽는데 1억 벌래요?"…'죽음학 교수'의 잘 살고 잘 죽는 법 | 중앙일보
- '나홀로 교수'는 없다…자연과학 1위 KAIST, 공학 1위 포스텍 [2023 대학평가] | 중앙일보
- '강남순'이 진짜 물뽕 가려낸다…강남서 난리난 드라마 포스터 | 중앙일보
- '이재명 특보' 경력 쓴 신인이 비명 이겼다…당락 좌우할 '간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