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 늘리고 휴일 및 야간 진료 확대 검토

황수연 2023. 11.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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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섬·벽지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질병에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찾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한 질병에 한해 대면 진료를 먼저 한 뒤 같은 병으로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재방문한 환자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혼란이 컸다고 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선 비(非)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비만성질환 환자는 3~6개월, 만성 질환자는 6개월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이 너무 짧고 1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6~7월 시범사업 2개월간 이용자는 26만7000여명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이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도 이런 내용의 권고가 나왔었다. 자문단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이 없으면 더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공청회에서도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시범사업 개정안을 오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한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13일 오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확인 및 정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대학들이 희망한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은 2000명대 후반, 2030년에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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