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또 "전세사기" 150명 고소장… 200억원 안팎 피해 추정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거주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50대 여성 임대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역에 35채의 다가구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A씨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200명이 넘으며 피해 규모는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실이 늘면서 상황이 나빠졌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어떤 집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모두 전세사기로 속단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돼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전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시도 이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0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연말까지 지난 특별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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