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송금종 2023. 11.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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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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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20일 시행…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교부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교부할 수도 없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오늘(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비용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의사 300명⋅한의사 117명⋅간호사 75명⋅치과의사 34명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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