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첫 집단소송 '일파만파' …해외 사례 살펴보니

김동하 기자 2023. 11.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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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동하 기자]
<앵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파두의 기업공개를 둘러싸고 첫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외에선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장하는 기업이 중요한 경영현황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렸는지가 법적 다툼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리스크관리 플랫폼 '리스키파이드(Riskified)'는 상장 직후 40달러까지 올랐던 주가가 1년 만에 1/10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IPO 당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가 지불 거절 비율이 더 높은 위험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스키파이드의 서류에서 문맥상 오해의 소지를 찾을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상장한 로빈후드 역시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는데, 투자자들은 회사가 관리중인 자산, 암호화폐 거래량의 90% 감소 등의 사실을 IPO 직전에도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로빈후드가 아주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어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투자자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과 리프트, 그루폰 같은 기업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투자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자의 책임이 더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인데, 우리와 달리 공모주 투자가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률전문가들은 상장 회사와 주관 증권사가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을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지난주에 걸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을 들어보겠다',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것이고요. 당사자들, 회사하고 발행사하고 주관사 의견을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환경과 문화에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파두의 매출 논란으로 시작된 주가급락으로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붙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양진성, 영상편집:김나래, CG:이혜정
김동하 기자 hd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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