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해야하니 30분 뒤 오시라”…‘예약 출동’한 소방관 징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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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되레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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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친절’ 등 이유로 민원

샤워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되레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7년 차 30대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그로부터 8∼9분이 지난 뒤에야 집에서 걸어 나왔다.
이에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이후 신고자는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였다. A씨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지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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