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투척에 황망한 죽음…초등생 가족 “사과와 용서 구해”

이정헌 2023. 1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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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 아동 측은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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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전 종결 예정”
유족 “장례 마친 뒤 생각해 볼 것”
국민일보 DB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 아동 측은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있던 또래 초등학생에 대해선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공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돌을 던진) 행위는 함께 했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김모(78)씨가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들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생 가족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 뒤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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